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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5 불법 연행시 대처요령

불법연행시 대처요령

혹시라도 시위 중 경찰 등 공권력에 연행되는 경우입니다.
되도록 만약 연행된다고 생각되시면 반항하지 마세요.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형사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는 옆에서 채증(증거수집)하는 조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진은 증거로 쓰이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은 발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은 수사기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함부로 진술하여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백을 해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민변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미란다 원칙)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겠지만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촛불시위 중 연행된 분들을 위하여 변호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변의 전화번호는 02-522-7284입니다.
시위 나가실 때 번호를 꼭 저장해서 가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이곳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은 무단전재 배포 허용입니다.

---- 국민참여 네트워크에서 퍼왔습니다----
http://blog.daum.net/chobo33/1484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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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arker Falcon